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관련 원 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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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 고발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등의 혐의로 고발한 원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여대는 주민숙원을 이유로 관련 부서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며 지난해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수풀장 공사가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해당한다.

 

현행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하지만 제주시는 관광지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주시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했지만 이를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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