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9.77t) 전복 사고와 유사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8일 낚시어선들의 원거리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영업구역을 놓고 제각각 다른 규정을 내놓아 이른바 ‘목숨 건 원거리 영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도록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공동영업구역으로만 한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낚시어선업자가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그동안 시행령에서 상위법의 내용과 다르게 연접 시·도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허용해온 것은 법률 위임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시행령이 낚시어선업자들의 위험천만한 장거리 영업을 방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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