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혐의는…"최순실 지원 = 朴대통령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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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위증 추가…삼성 "압박 못이겨 돈준 강요·공갈 피해자"

12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본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검보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공여 등'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범죄 고의성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뇌물죄와는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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