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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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5일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27법난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5731개의 전국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하고 스님 및 불교 관련 종사자 1929명을 불법 연행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이다

 

이에 2007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를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기념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관 운영 및 피해자 추모·기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0·27 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운영과 각종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 지 올해로 37년째를 맞았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 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외에 국회 정각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신경민·오영훈·이개호·이원욱·추미애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이진복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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