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서귀포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귀포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만9000명이다.
문의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 760-238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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