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상대 ‘제주일보’ 사용 금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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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김대형 형제 양도양수계약 무효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하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이하 제주신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등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부도가 난 전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와 동생인 현 제주일보방송 김대형 대표 간 체결된 ‘제주일보’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모든 영업에 관한 권리와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현 제주신보·대표 오영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재작년 12월과 지난해 3월 제주일보가 제주신보에 대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제주일보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제주신보에 대해 신문 및 온라인신문 등에서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록 역시 무효”라며 “원고가 상표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 발행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권리 이전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령사용금지 청구에 관해서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거나 ‘김대성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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