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 3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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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보조원(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민원 상담 , 무인단속 카메라(CCTV) 운영에 따른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은 신체 건강한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오는 18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발표한다.

시는 자원봉사 실적이 있거나 정보기기운영 자격증 소지자, 장기 미취업자를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도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의 단속 업무를 이관받아 교통행정과에 주차지도담당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 18명과 단속차량 24대, 단속장비(PDA) 50대를 확보했다. 또 올해 주차심화구역 10곳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보조원을 채용해 3월까지 교육을 마무리한 후 오는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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