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상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에 따른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를 조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도 함께 추진한다.
일정을 보면 다음달 19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세대 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전체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통지와 공고를 거쳐 3월 24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최대 75%까지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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