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및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
불법 어업 및 수산물 불법 유통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제주어업관리소 합동 16~26일 중점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불법 어업 및 수산물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항구와 포구, 수협위판장, 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수협, 어업인 및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 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포획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 및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