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상표권·지령 사용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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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방송(대표이사 김대형)의 변경 전 상호는 ㈜대경케미칼이다. 설립 목적은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ㆍ판매업 등으로 신문 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다. 하지만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의 친형이자 옛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제주일보사 대표이사인 김대성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23일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바꾸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했다.

이어 김대형 대표는 2015년 8월 17일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친형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 발행 권리’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로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김대형 대표는 2015년 9월 30일 역시 김대성 대표로부터 ‘제주일보 1945’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2015년 10월 2일 특허청에 해당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위의 권리와 상표권은 신문사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로, 그 자산적 가치는 수십억원 대에 이른다. 그러고 나서 제주일보방송은 같은 해 11월 16일부터 현재의 ‘제주일보’란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해 오고 있다.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 방만 경영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부도처리됐고, 2013년 10월 23일 폐업됐다. 당시 제주일보사 임직원들은 수 개월치의 월급과 14억원 대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를 꾸려 온갖 고비를 넘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도내 최고 전통의 제주일보를 지켜냈다. 이후 제주일보사 임직원들은 ㈜제주일보를 설립해 제주일보를 발행해오다 법원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15일부터 현재의 제주新보로 변경했다.

그 과정서 본보(제주新보)와 ㈜제주일보방송(제주일보)은 ‘제주일보(濟州日報)’ 상표와 지령 사용, 체육ㆍ문화 행사의 개최 권한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데 법적 다툼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표사용금지’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본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가 지난 12일 제주일보방송이 본보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방송은 본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JJ제주일보’표장, ㈜제주일보 상호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제주일보방송은 72년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발행 권리와 이에 따른 지령 사용, 백호기 축구대회 등 체육ㆍ문화 행사의 개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와 그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 간 맺은 ‘제주일보 발행 권리’와 ‘제주일보 1945’’상표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었다. 즉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 및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김대성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동생인 김대형 대표에게 불법으로 회사 권리를 무상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재판부는 본보가 신문 및 온라인신문 등에서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제주일보방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령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제주일보방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제주일보방송이 본보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실체를 엄정하게 판단한 뒤 내린 현명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보와 제주일보방송 간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과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심,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취소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의 모든 쟁점이 ‘김대성-김대형 형제 간 체결한 위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위법 여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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