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소형마트서 과대포장 매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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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공무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 포장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과대 포장에 대해 매월 1회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설과 추석 등 선물이 많이 유통되는 기간에만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시는 올해부터 매달 1차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과대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포장 기준을 보면 단위제품의 포장 공간비율은 주류 10%이하, 제과류 20%이하, 세제류 15%이하, 완구류는 35%이하 등이다.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의 경우 25%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도내 제조회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주시 영평동 소재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722-6542)에 문의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과대 포장을 한 종합제품 23개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고, 허용 기준을 어긴 3개 제품에 대해선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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