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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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학원가 부정적 입장에 교육당국 미온적 대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교습비를 게시한 학원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는 학습자와 학부모가 학원비 등을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원이나 교습소의 주 출입문 주변 등에는 학습자와 학부모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교습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표시에는 교습과정과 교육시간, 교육비용,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10일), 3차 등록말소·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옥외 가격표시를 완료한 학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학원이 밀집된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과 이도2동 8호광장 사거리 일대를 살펴본 결과 학원이 배출한 대학 및 고교 입학 합격자 현황 등 각종 홍보물이 주로 게시됐을 뿐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은 찾기 힘들 만큼 드물었다.

 

심지어 도내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학원 등이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안정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과 달라 학습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동의 한 고등학교 입시 전문학원 관계자는 “학년과 난이도 별로 교습비가 다르다. 특히 단가가 교육부가 책정한 금액과 달라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학원 중에서는 옥외에 가격표시를 대충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옥외에 학원비를 게시하면 학원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 결국 사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등 옥외 가격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는 1036개의 학원과 395개의 교습소가 있으나,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인력은 4~5명에 그쳐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문을 보내거나, 학원장 연수 때 관계자들을 만나서 적극 알리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여서 어려움이 많다”며 “교육부가 이달 안에 전국 교육청 담당자와의 회의를 거쳐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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