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첫 1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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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기준 106억원...피해 근로자 4900여 명

설 명절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


16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327건으로 147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4948명을 대상으로 임금 106억5197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3년 92억4500만원, 2014년 95억1400만원, 2015년 69억2200만 원 등 2015년을 제외하고 매해 90억 원대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나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신고건수 803건에 체불액 33억4906만원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706건에 체불액 20억907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제조업이 체불액 10억4198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0억3361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2억5722만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6494만 원 등이다.


체불 사유로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1026건에 48억11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관계와 법해석 차이로 인한 다툼이 각각 35억7458만원과 17억2817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노사 간 감정다툼에 의한 체불도 151건에 2억6297만원이 발생했고, 사업장 도산과 폐업에 의한 임금체불도 55건에 2억985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개발열풍으로 도내 건설공사 현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승한 자재가격과 인건비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공사자금이 일찍 소진된 현장에서 임금 지불이 체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유원지 공사현장에서도 최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26개 도내 하청업체가 7억6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필요 시 민사소송 지원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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