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대출 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 계산은 복리방식이기 때문에 취업 후 상환할 때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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