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평화로에 구간 단속 첫 도입
3월부터 평화로에 구간 단속 첫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찰, 광평교차로~광령사거리 13.8km 구간에 설치

특정 구간을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해 과속운전을 적발하는 ‘구간 과속 단속 장비’가 제주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에 구간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운영되는 곳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케슬렉스 골프장 맞은편)부터 광령 사거리(스타하우스 맞은편)까지 13.8km 구간이다.


이 장비는 시작부와 종점부에 각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시작·종점부 속도위반과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하게 된다.


즉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을 규정 속도 이내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 단속구간에서 과속을 했다면 평균속도 기록을 통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이다.


경찰은 오는 2월말까지 신규장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장비 운영으로 인한 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을 통해 신규 단속장비 운영사실을 알리고, 정상 운영일로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규장비 운영과 함께 경찰은 화북과 구좌, 도두, 애월, 표선, 남원 등 도내 12개소에 무인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시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4배나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규 도입되는 구간 단속 장비를 비롯해 새롭게 설치되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과속을 억제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