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 수급 여전...서귀포시 조사 기동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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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5)는 동거녀에게 재산을 모두 이전한 후 함께 살면서도 본인 주소지는 따로 두고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김씨가 재산을 숨기고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받은 복지급여는 총 215만원이다.

 

서귀포시가 제공한 임대주택에 사는 고모씨(58·여)는 주소 이전 없이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며 매달 임금 180만원을 받으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아오다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김씨가 2016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받은 복지급여 215만원과 고씨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받은 복지급여 450만원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환수조치 했다.

 

김씨와 고씨처럼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서귀포시가 최근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을 편성했다.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매년 20건 이상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24건이 접수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센터를 통해 5건이 이첩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복지급여 비수급자들이 부정급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담당과 조사 부서인 통합관리 담당을 중심으로 2개 기동반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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