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 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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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어...오리는 오는 24일부터 시료 채취해 검사 예정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 판정되면서 내려졌던 닭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18일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한경면 용수저수지 주변 방역대 내지역의 닭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닭 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야생조류 폐사체 시료채취 이후 13일 중간검사결과 AI(H5N6형)가 확진됨에 따라 닭과 오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고, 방역대 내지역 소규모 4개 농가의 닭과 오리를 수매해 도태시켰다.


닭인 경우는 최초 시료채취 후 7일, 오리인 경우 14일이 경과한 이후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한경면 용수저수지 인근 방역대 내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확진 판명되면서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는 닭인 경우 지난 13일 해제됐고, 오리인 경우는 20일부터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제주도는 방역대 내지역의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지만 여전히 겨울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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