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방향 로드맵 수립 권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일명 입도세)을 부과하는 방식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주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은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환경적 우선 보전이 필요한 특정 지역’ 및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도 전체 지역’ 등 두가지 안을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으로 제시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입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방안이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위헌 소지 등 위험성이 많다는 게 공통된 입장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성격의 입장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 전체지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입장료의 적정 수준의 인상을 권고했다.
다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입장료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은 물론 공영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 및 단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앞서 워킹그룹은 지난해 12월15일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α’, 성산일출봉은 ‘1만 원±α’ 로 인상할 것으로 제주도에 권고한 상황으로 최종적인 입장료가 어떻게 산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입장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