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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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본지 지적따라

속보=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교습비를 게시한 학원이 거의 없다는 지적(본지 1월 17일 4면 보도)에 대해 제주특별도교육청이 학원·교습소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행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15일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학원장 연수와 안내문 발송 등 계도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에서는 실내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와 학원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에 교습 과정과 시간, 교습비·기타경비, 교습비 반환 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개정 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원비 옥외 가격표시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또 앞으로 각 지역교육청이 집중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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