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갑질 경찰관도 정직 1개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경찰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을 해임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술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과다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투서가 경찰청에 접수돼면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동료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B 경위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경위는 해안경비단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대를 졸업하고 신임 발령된 소대장 등에게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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