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 편법 지원 도의원.공무원 반납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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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징계 요구, 실명 공개 검토"...제주도 "독촉장 발송, 반납 독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편법적으로 대학·대학원 학비가 지원돼 환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교육비 반납이 늦어지고 지적이 제기됐다.


위례시민연대는 23일 제주도의회 의원 9명과 공무원 10명에게 부당하게 교육훈련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교육비 환수가 통보됐지만 해당 도위원과 공무원들이 한 달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교육훈련비가 지원됐다면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를 요청했고, 국가권익위는 편법적인 지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감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이 아닌 도의원 9명에 대해 2569만6000원,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공무원 10명에 대해 1654만1000원을 회수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3일자로 해당 도의원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비 반납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의원 3명이 1237만원, 공무원 6명이 652만1000원을 반납했고 나머지는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시민연대는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비는 반드시 환수돼야 할 것”이라며 “반납 거부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실명 검토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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