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소환 최순실,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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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6차례 소환 불응에 체포로 강공 대응…최대 48시간 확보
변호인 "묵비권 행사 가능…자유로운 조사 분위기 희망"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특검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에 호송차에서 특검 사무실 주차장에 내린 최씨는 양팔을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가운데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최씨는 이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다 그렇게 하는거는..."이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조사실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10월 말 전격 귀국해 검찰에 소환될 때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이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조사도 이대 비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체포영장은 최대 48시간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이대 비리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 조사를 위해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 또는 정유라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최씨를 일단 강제로 조사실에 앉혔지만,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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