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토석채취행위 조건부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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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을 조건부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곶자왈 보전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해당 사안은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의위의 결정은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더 이상 제주도 집행부의 곶자왈 파괴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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