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 회장 당선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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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이하 재외도민총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 일부 회원들이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재외도민총연합회 회원 16명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 6일 실시한 재외도민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B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선거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임원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회장 직무대행에 의해 소집됐다”며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외도민총연합회가 국내·외 27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22개 단체외 명예회장, 고문 등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와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장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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