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학생의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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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세부 시행 기준(안) 행정예고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생의 미취학이나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이틀 이상(현행은 7일 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내교요청 등 출석독촉 조치로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동 관리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학교별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발육부진·난치병·만성질병 등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심의기능도 현행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또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안전·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장(교육장·교육감)에게 출입국사실 및 주민등록정보 확인에 관한 행정정보공이용 권한을 부여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세부 시행기준(안)은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8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 고시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부기준(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의무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마련됐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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