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가구 월세 내느라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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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하 평균 41만원으로 가처분소득의 28.7% 달해…서울 이어 2번째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 1인 가구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114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의 평균 25%를 임대료(월세)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월 142만원)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전용 33㎡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 보증부 월세의 평균 임대료(보증금 제외, 월 36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을 뜻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은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조사 결과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월 142만원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평균 36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106만원으로 한 달 생활비와 저축까지 충당해야 했다. 소득의 25%(RIR)를 주거비로 써 생활이 빠듯해지는 것이다.


이는 2인 가구의 RIR이 14.1%, 3인 가구의 9.3%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전용 33㎡ 이하 평균 월세 임대료는 41만원으로 1인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월 142만원)의 28.7%를 임대료로 부담했다.


이는 서울(30.7%)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제주지역 1인 가구는 2005년 전체 3만9000가구였지만 2015년에는 5만8000가구로 10년새 1만9000가구나 증가했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21.5%에서 2015년 26.5%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도 주거비용이 소득의 25~30% 이상이 되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가처분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를 위해 월세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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