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지자체 의견 반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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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대폭 조정해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전체 위원의 30%이상을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앙정부 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논의하는데 균형 있는 관점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편향적인 인적 구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보장받고 있는 주민의 복리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보다 슬기롭게 분업화한 제도”라며 “지방정부의 입장과 지역실태를 적극 반영해 현실성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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