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사체유기 중국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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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쉬모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쉬씨는 2015년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차량을 제주시 외도동 길가에 세우고 중국인 여성 A씨(23)를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쉬씨는 또 시신을 나흘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니다 지난해 1월 3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 오인을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경위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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