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농협 이사 선거 혼탁·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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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개별 접촉 등 불법 난무…경찰, 금품 제공 등 수사

도내 모 농협의 신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되고 개별 접촉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를 보다 못한 대의원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가 하면 경찰도 불법 선거운동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농협은 이달 말 정기총회에서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만료된 12개 지구의 이사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현행 농협 이사 선거는 후보자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개별 접촉과 금품 제공 등이 이뤄져왔다는 것이 농협 대의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모 지역 대의원인 A씨는 이사 후보로 나선 B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이사 후보는 등록 후 공보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전화와 개별 접촉을 통해 대의원들을 만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도 특정 후보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택배로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배달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해당 농협 이사 선거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농협 대의원인 C씨는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가고 후보들이 돌아다니며 대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만연해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이사 선거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르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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