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정경호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주 경찰이 평화적 집회였던 ‘마늘사수 농민대회’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성난 농심’의 수위를 가늠하지 못한 반농민적, 비민주적 방침으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음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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