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친분 영농조합에 보조금 지원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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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감사위원은 징역형

현직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임의대로 교부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59)와 강모씨(59)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신협 이사장(전 제주도감사위원) 고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협 직원 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사전 공고절차도 없이 민간자본보조금을 도의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고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13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신협에서 자부담금 866만원을 사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신협 직원 강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 받자 수신원장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사무소 직원 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농산물 집하장 시설사업을 지원한다며 고씨가 급조한 B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5년 1월 보조금 2328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공무원 2명은 의원 사업비라는 이유로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김씨의 경우 부하직원의 지적에도 이를 묵살하고 지원을 강행하는 등 업무상 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고씨에 대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의 자금을 사용하고 부하 직원인 강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인에 지원된 피해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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