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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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당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오전 6시를 기해 제주 권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시간당 112㎍/㎥로 측정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과격한 실외운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야외수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병원과 노인정, 공원 등 공공기관에는 도로 물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세먼지는 지금10㎍(1mm의 1000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인체에 더욱 해롭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의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200㎍/㎥를 넘길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의 24시간 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때 각각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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