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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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교장 4명 모두 전교조 출신 평교사...공정성 저해 논란만 키워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체제 이후 처음 시행된 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공모에 지원 가능하며 현재까지 평교사 4명이 공모 교장으로 부임했다. 문제는 공모 교장 4명이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최근 도내 교육계 일각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조천·구좌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진행된 4개 자율학교 공모교장 모두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앉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느끼겠냐”고 물었다.


이어 부 의원은 “특히 교육지원청이 공모 교장 2차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위촉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단순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기준은 논란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제주시 건입·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오라동)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법적으로 교장 공모제 신청 학교 중 15%만 내부형으로 공모할 수 있다”며 “최소 7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신청해야 1개 학교가 내부형으로 공모 가능한데 제주지역은 규모 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장 공모제는 교육부 지침이 아닌 제주특별법 제주형 자율학교 조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며 “자율학교 조항에 따라 실시하면서 시행 기준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제주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쓰려면 제주만의 교장 공모제 시행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동우 제주시교육청장은 “공모 교장 심사의 절차와 내용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 자율학교의 특성 상 지역사회와의 친밀감 형성, 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등을 망라해 심사한다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잘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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