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제도적 근거 마련...올해 9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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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생활임금조례 가결...자치경찰단 자치총경 정원 1명 신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제주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임금은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생활임금제를 적극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생활임금제를 공공분야에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월급 176만원, 연봉 2109만원으로 제시했다.


생활임금은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3곳에서 시행 중이고, 평균임금은 시간당 7725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9.4%가 많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수준인 8410원을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행정자치위(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이날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에 자치총경 정원 1명이 새롭게 확보됐다. 반면에 자치경정 정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직 정원이 8명 늘어나,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종전 5404명에서 5412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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