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위조해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2)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제주시내 모텔 객실에서 카드리더기와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10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같은 달 14일 제주시지역 모 마트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로 74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18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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