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정농단 재발 방지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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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통령 경호실이 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5일 대통령의 비공식 외부 인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가족, 특별히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중요인물 등 공식 경호대상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식 경호대상에 대해 경호를 하더라고 경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밀착 경호를 받았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식 경호대상이 아닌 비선실세를 직접 경호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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