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걸림돌, 규제개혁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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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
규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해 도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선 방안을 수렴하기 위한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 활동 애로 개선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제주도민, 도내 기업 및 기관 단체이고,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우수 제안을 심사 선정해서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된 도민공모는 지금까지 총 329건의 제안이 접수돼 그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71건을 정부에 제출, 14건이 수용돼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조례 7건이 개정되는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도민공모를 좀 더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무엇보다 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과 안전, 보건,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고품질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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