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한"-"난개발 방지"...도시계획조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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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의결 보류...의회 "현행 유지" 반면 道 "조례 개정" 맞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의결 보류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일부 예외를 두고 제주도 전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택 규모에 따른 도로기준 강화, 쪼개기식 주택개발 제한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행위제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읍·면에 공공하수도와 도로시설이 태부족하다. 명확한 분석 없이 막연하게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례 내용대로라면 읍·면 마을에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몸소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주민이 불편해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 주민들은 불편함을 따라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고 국장은 “앞으로 더 큰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조례를 강화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행정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따라오라고 하면 되는데 결국 도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행정에서 수요를 예측하고 택지를 제때에 공급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국장은 “인구 급증을 사전에 완벽히 대비하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택지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가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도로와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되지 않았는데 조례만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주택건설기준에는 300세대 미만은 6m 진입도로 규정이 적용되는데 조례안에는 6m 기준은 아예 없어 건축이 안된다. 엄청난 규정”이라며 “도로 폭을 가지고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도위는 조례 개정안보다 공공하수도와 도로기준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는 의결을 보류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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