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일 구속영장 신청
조직폭력배가 낀 20대 남녀 4명이 20대 여성 2명을 차량에 감금해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과거 단란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한 조직폭력배 고모씨(22)와 이모씨(20·여) 등 남성 1명과 여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1월 3일 오전 4시30분께 서귀포시내에서 송모씨(20·여) 등 2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뜸한 곳으로 이동, 라이터로 피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겨 동영상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고씨 등을 검거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