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2500여 만원 뇌물 수수 등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인 강모씨(37)를 뇌물수수와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제주도소방본부 예산과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납품업체에 사전 유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2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18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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