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조례의 제정을 환영한다”며 “지금부터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의미와 적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조례가 직접고용 대상을 넘어 간접고용 대상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활임금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현 산정기준은 해마다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시중노임단가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한 절대적 산정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월 제주도정은 조례 통과 전 전국 최고 수준 생활임금제 시행을 밝힌 바 있다”며 “제주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도 각별히 태도를 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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