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겸용 청소년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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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은 물론 편의점 결재와 교통카드를 겸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연중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 및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 응시와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등 3종류가 있다. 단, 신분증만 필요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 교부까지 2주간 소요되며,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을 하면 된다. 우편으로 받으려면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2013년 362건, 2015년 1472건, 지난해 1175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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