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민원처리, 공무원 후견인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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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 신청에 대해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 대상 사무를 15종에서 올해부터 48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장등록,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등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며, 여러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5종의 민원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복합 민원 외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천공사 허가 신청 등 법정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은 물론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민원 후견인은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6급)과 공무원 18명이 지정됐다. 이들은 민원 처리방법에 대한 상담과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안내를 해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 활동 상황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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