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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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청렴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2월부터 본격적인 농업인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교육만도 4분야 15 과정 225강좌에 달하며, 당장 2월 중에도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을 2개 분야 500명에 대해 신청을 받고 3월부터 매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인해 농업기술원의 기본 업(業)인 연구·지도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 다시금 생각해 본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연구·농촌지도를 주 업무로 내·외부 강의를 수없이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행동강령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표현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제한하는 횟수 등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출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을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려 한다. 형식적인 외부 행사를 거절하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로 승인받아 충실한 교육을 해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 행동강령 강화가 영농교육의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지도 사업을 확대하고 더 신뢰받는 교육 환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라본다.

리는 지금 희망이 없어져가는 마른 사회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돌아봐야겠다. 단지 메마른 감정으로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게 더 아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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