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제주시 내연녀 B씨의 집에서 B씨의 11세 딸과 TV를 보다 몸을 만지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해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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