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60대, 사고 낸 후 달아났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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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자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등)로 허모씨(6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께 서귀포시 석부작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박모씨(41·여·경북 구미)가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박씨와 렌터카에 타고 있던 김모양(12) 등 5명이 이마와 가슴,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박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내 주택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허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1%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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