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강정 구상권 소송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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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이후 “국가가 국책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례가 없고,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강정마을회와 주민, 뜻있는 도민과 각종 단체, 제주도와 도의회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제주출신 의원의 주도로 165명의 국회의원도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피해와 갈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의 불통에 개탄을 금할 수 가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주목된다.

이는 강정주민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민법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돼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 만큼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려는 정부의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시각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략적 봉쇄소송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의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 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점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 법안이다. 우리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 그 과정서 강정주민에 대한 정부의 소송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정부가 해당 소송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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