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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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차량(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 화물차량 등)이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도로, 공한지 등에 주차하는 경우이며 렌터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단속에 앞서 ‘밤샘 주차’ 사례가 없도록 관광지 주변 호텔과 숙박시설 등에 사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단속일 10일 전부터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밤샘 주차’ 단속 차량 차주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5만원∼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서 지난해 ‘밤샘 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총 117대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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