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렬 후속대책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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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잡이 어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형국이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개월째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갈치잡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각종 금융부채 부담이 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여타의 행동을 자제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이 제일 강조한 건 가계 지원대책이다. 그간의 조업 손실에 대한 도움과 특별 감척사업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민들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할 것과 조속한 입어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의 주권은 지켜나가되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어민들의 하소연은 그만큼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터다. 사실 모든 문제는 지난해 한·일 어업협상 결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일본 EEZ 내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자연히 갈치잡이에 나서야 하는 연승어선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제주지역 연승어선은 도내 갈치 어획량의 60%를 잡는다고 한다. 한 해 평균 2000t을 어획해 1000억대의 수입을 올렸던 터라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제주경제에도 위협 요인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 어민들이 터전을 잃고 먼 바다로 떠밀리면서 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서귀포 어선이 파도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5년엔 원정조업 사고가 34건이나 생겨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바 있다. 제주 갈치잡이 조업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국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제주도 당국부터 이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와 병행해 한·일 어업협상이 이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어민들의 탄식이 소리 없는 메아리가 돼선 정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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