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양돈장 악취 민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장 냄새 민원은 모두 6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573건에 비해 16.2%(93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2014년 306건보다는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론 애월읍(219건), 한림읍(146건), 표선면(77건), 대정읍(35건) 등에 집중됐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정 차원에서 악취 절감을 위해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예컨대 제주도는 2014년 8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약 300개에 이르는 양돈장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월 5개 분야, 17개 과제, 33개 세부사업을 담은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돈장 냄새 민원이 증가가 이를 방증한다. 결과적으로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돼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당국의 무딘 칼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는 악취 특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악취 발생 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그간의 성과를 종합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양돈농가들도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직도 악취저감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가가 적지 않다. 평균 조수입이 십수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으면 농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과정서 당국의 지원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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